A
비과세란 무엇인가요? 비과세 상품은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거나 지방 소득세(주민세)만 붙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 : 금융소비자에게 비과세 혜택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있는 만큼 비과세 상품들은 대부분 가입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 고령자, 사회 초년생, 장애인과 같이 가입자격이 정해져 있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가입 금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상품이 많고 중도에 해지하였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비과세저축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과세 상품은 크게 ① 비과세 종합 저축,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③ 장기저축성보험, ④ 예탁금, 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으로 구분됩니다.
1. 비과세 종합 저축
•상품 특성: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가입 직전 3년간의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함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입 기간: 제한 없음
•세제혜택: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인당 납입금액 총 5,000만 원까지 비과세(5,000만 원에 대해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가입과 운용이 가능)
•취급 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 가입 가능(취급 기관에 따라 명칭이 다름)
a) 은행: 비과세 종합 저축예금
b) 보험사: 비과세 종합 저축보험
c) 증권사: 비과세 종합 저축계좌
•가 입시 유의사항: 2022년 말까지 가입 가능 (그 이후 가입 불가)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상품 특성: 예·적금, 펀드, 파생 결합상품, 국내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하나의 계좌를 통해할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도 가입할 수 있음
•가입 기간: 의무계약기간은 3년이고, 만기 연장 가능
•운용방식: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a) 금융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 선택하고 운용하는 일임형
b) 금융 소비자가 투자종목과 수량 등을 직접 운용지시하는 신탁형(주식투자 불가)
c) 신탁형과 같이 금융 소비자가 직접 운용지시하며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해외 주식 불가)
•납입금액: 연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세제혜택: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9.9% 세율 적용 예)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하고 남은 100만 원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한 9만 9천 원의 세금 부과
•취급 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 가입 가능하며, 그중 한 곳에서만 1인 1계좌 개설 가능
3. 장기저축성보험
•상품 특성: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
•가입대상: 제한 없음
•가입 기간: 10년 이상
•납부 방법: 일시납, 월적립식
•세제혜택: 납부 방법에 따라 구분됨
a) 일시납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상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적용
b) 월적립식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처음 납입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함)
•취급 기관: 생명보험회사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 10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4. 예탁금
•상품 특성: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금융기관에서 마련한 비과세 상품
•가입대상: (소득세법상) 지역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 조합원
•가입 기간: 제한 없음
•세제혜택: 1인당 납입금액 총 3,000만 원까지 비과세(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 소득세 전액 비과세와 농어촌특별세 1.4% 부과, 2023년 이후 5%, 2024년 이후 9% 세율 변경 예정)
•취급 기관: 지역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가입 시 유의사항: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 등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는 가입 불가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특성: 특정 소득 이하의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 5년 이율 약 3~8%대의 이자를 적용하는 상품
•가입대상: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만 가입 가능
a) 2ha[2헥타르] 이하 농경지 보유 농업인
b) 20t[20톤] 이하 어선 보유 어업인
c) 산림과 토지를 모두 더해 10ha[10헥타르] 이하를 보유한 임업인
d) 농어가 법상 양축 두 수 최대 기준 이하(젖소 20마리 이하 등)를 사육하는 축산인
•가입 기간: 3년 또는 5년
•납부 방법: 월납(매월 납입), 분기납(분기마다 납입), 반기납(6개월마다 납입) 중 1개 선택
•납입금액: 연간 최대 저축액은 240만 원, 매회 최저 납입한도(월납 5천 원, 분기납 1만 5천 원, 반기납 3만 원)가 적용
•세제혜택: 1인당 납입금액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입 시 유의사항: 가입대상의 소득수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 불가 |
A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은행예금이자는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소득세의 10%)를 합쳐 총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 세금은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의 15.4%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만일 예금계좌에서 이자로 10만 원을 벌었다면 이 중 15.4%인 1만 5,400원은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최종적으로 8만 4,600원을 이자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자를 많이 받으면 원천징수되는 이자 소득세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면 비과세 혹은 세금 우대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과세 종합 저축(생계형 저축)
- 개요 : 비과세 종합 저축(생계형 저축)은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금 운용과 재산 형성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혜택 :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 소득세(15.4%) 면제
- 가입방법 : 기존 금융상품에 비과세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CMA 통장) 등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
- 가입자격 :
•만 65세 이상 거주자
•「기초 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규정에 의해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 단,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2. 세금 우대 상품
- 개요 : 세금 우대 상품은 만 20세부터 만 64세까지제 2금융권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혜택 : 2금융권 합산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 세금 우대 적용(2022년 1월 1일이 후 만기 시 9.5%),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대출금 인지세 면제 등
- 가입방법 :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단위농협 등)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 통장 개설
- 유의사항 : 2020년 12월 31일 이전 만기 시 소득세 0%와 농특세 1.4%가 적용되었으나, 세금 우대 혜택이 점차 축소되어 2021년 내 만기 시 소득세 5%, 농특세 0.9%로 총 5.9%의 세금이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만기 상품은 소득세 9%, 농특세 0.5%를 적용받습니다. |
A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된 것으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 부금의 기능을 묶은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는 국민주택(LH, 정부, 지자체, 지 방공사), 민영주택(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및 가입방법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나이, 자격의 제한 없이 누구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을 하는 총 9개의 은행 46)에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금액도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연 1.0~1.8%로 일반 통장 대비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2021년 기준 7,000만 원)인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줍니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만 19~34세 청년전용 상품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주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조건 : 만 19~ 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의 국내 거주자로 직전연도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포함)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택자도 포함됩니다.
•혜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월 저축금을 자유롭게 입금하고, 2021년 기준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한도로 소득이 공제됩니다.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했는데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 저축 상품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시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횟수는 인정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원금과 이자에는 기존 금리가 적용되며, 전환 가입 후 납부금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차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가입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계좌를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인출 제한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3년간 계좌 유지 필요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1) 가입기간(3년, 5년) 중 발생한 손익으로 소득 계산
2)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납입한도]
연 2,000만원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해당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액만 납입 가능
[가입기한]
~ 2018.12.31
2022.2.18.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합산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